안양시는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에게 분할상환약정의 초입금(총 채무금액의 10%)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월 23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자이다.
단 2017년 이후 시를 비롯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시 청년정책관을 찾아 접수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10월 말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시는 재단에 초입금을 지급하고 재단은 대상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