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월2일~1999년 1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군포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390-05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