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 3월 2차 의정 브리핑이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열려 이번 주 주례회의 운영결과를 설명했다.
권봉수 의장은 지난 주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일반 안건 2건 등 6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주요 조례안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고, 동의안은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견본주택의 난립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동의안은 경기침체 및 대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대출 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특례보증이 조기 소진되지는 않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