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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국민총행복증진법’ 사상 첫 발의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 맞아 대표 발의
"안녕 묻는 시대 넘어 행복 묻는 시대로”

 

3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행복 추구에 관한 구체화할 실정법이 없어 정책 개발이나 실현이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이번 윤 의원의 구체적인 실정법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윤 의원은 법률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수준은 146개국 중 59위로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구체화햔 실정법도 없다."면서,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민행복을 책임질 책무를 다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출범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국민 행복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호중 의원을 포함해 총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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