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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앤다…‘부패예방제안’ 웹페이지 운영

 

해양경찰청이 불합리한 제도와 고질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누리집에 ‘부패 예방 제안’ 페이지를 운영한다.

 

27일 해경청에 따르면 그간 운영한 ‘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과 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

 

부패 예방 제안 페이지는 반부패·청렴을 위한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유형은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 업무, 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이 페이지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은 담당 부서 등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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