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범죄에는 별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