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달 회기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시정 질문에서는 배지환 의원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며 질문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안전관리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실을 신설하고 8명을 증원해 수원시 전체 인구 중 24.1%를 차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재단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수원시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확대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예정된 공공기관 조직진단 이후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7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