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함께 선정됐다.
시는 지역 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이나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또 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안니라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