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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교 붕괴' 원인 본격 수사...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 소환 조사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 소환 방침
사상자 2명 발생… 중대시민재해 '첫'적용 가능성 높아

 

경찰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5일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정자교의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가 이뤄지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량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소방당국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고로 사망한 30대 후반 여성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망자 시신을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조사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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