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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귀인동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안양시는 귀인동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 2, 3호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곳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공포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귀인동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도면서 형성돼 100여개의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는 평촌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이다.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기존 전원마을을 개발해 새롭게 형성된 곳으고 가족 단위 외식명소가 모여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평촌 아크로타워 입주상가를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정서를 교부하면서 “골목형 상점가 2, 3호점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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