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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류주선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주선업 불법행위 전국최초로 합동단속
적발된 업체엔 고발·폐업 등 법적 조치

 

구리시는 관내 창고를 거점으로 물류를 주선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양주출입국사무소와 경기주선협회와 함께 불법 행위와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전국 최초로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통팔달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무허가 주선업체들이 물류 창고 등이 밀집된 곳을 거점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데다, 이사업체 차량의 도로상 방치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주선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양주출입국사무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고발이나 폐업 등 법적조치가 이뤄지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혐의에 대한 조사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의 법적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대응을 계획하고 단속하여 주선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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