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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공제제도'도 바꾼다

-상속인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개별 공제 적용
-무상 증여 한도 상향도 거론...1억∼2억 원 선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상속재산을 모두 공제해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인 올해 유산취득세로의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만큼, 물가 상승에 맞게 금액을 올릴 여지는 있다. 상향 금액은 1억∼2억 원 선이 거론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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