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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 80% 1년까지 지원
5월 15일까지 1차 모집...대리신청 가능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잡아바 앱을 통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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