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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만19~34세에서 만19~39세로 확대 운영

 

안양시는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 연령을 만19~39세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대상은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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