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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시설 765곳 합동점검

인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축사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765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처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각 군ˑ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시 2명, 군ˑ구 2명)을 구성해 지난해 하반기 점검 때 위반시설·민원 다발지역의 축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의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야적·방치여부, 공공수역 유출여부,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퇴·액비화기준, 악취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적법화 여부 등이다.

 

특히 개 사육 시설 점검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축 먹이로 활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하천 등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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