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해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공사비의 90%)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 등 7개 동을 제외한 24개 동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소유주는 지붕이나 외벽, 단열, 방수 등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반지하 단독주택은 차수막 설치나 개폐식 방범창 교체 등 침수피해 예방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또 담장철거 및 개량, 주차장이나 쉼터 조성 등도 포함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건축물 소유자가 안양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