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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제동…시장 혼선 불가피

국회 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심사 보류...4개월째 표류
최근 전세사기 확산 영향…폐지 놓고 속도조절 들어가


정부가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보류되면서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견이 많아 5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이달 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전매제한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지난 2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심각해진 전세 사기 사태 여파로 법안소위부터 보류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로 인한 부작용이다. 전매제한 해제와 함께 실거주 의무 규제를 같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완판 단지 일부 무순위 당첨자들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발을 동동 구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3월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며 "이들 중 전세를 내주고 금융비용을 충족하려던 입주 예정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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