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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하루 13시간, 주 80시간 중노동...몸과 마음 망가져
마루 시공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법의 보호받지 못해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지난달 21일 대구시 동구 한 건설 현장에서 마루 시공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개월여 동안 주말 없이 하루에 10~12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과로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A씨의 죽음이 현장에서 말하는 '몰아치기 노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루 시공은 전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공사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공기가 짧다. 하루 10~12시간씩, 주 70~80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전언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 B씨는 최근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인해 정신건강과를 찾아 약물 처방을 받고 있다.

 

10년 차 베테랑인 B씨는 최근 마루 시공회사와 3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 하루 13시간, 한 주 80시간가량 일을 했다. 하지만 얼마 전 마루 시공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심지어 연락마저 두절했다.

 

 

B씨는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숙식·장비 관리 비용 등을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며 "한 달간 일한 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에 가까운데, 회사가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몸이 먼저 망가졌고, 이젠 마음까지 멍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B씨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주 52시간 제도 위반과 임금체납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산업재해 보험처리도 받을 수 없다.

 

마루 시공회사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4대 보험,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등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B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B씨와 같은 마루 시공 노동자는 국내 5000여 명에 이른다. 대부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김명승 한국마루노조 부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고, 업무 할당량은 늘게 됐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미비해 무고한 희생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나규항·고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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