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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낚시행위 집중 단속

5월 21일까지 계도…6월 20일까지 집중단속
낚시 제한기준·구명조끼 미착용·불법 낚시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다음 달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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