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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만 49세도 청년’…인천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인천 지자체 중 처음으로 40대까지 청년 인정
청년 인구 11%↑…정책 지원 대상자 늘어
문경복 군수 ‘청년들의 지속적인 정착 맞춤 정책’ 공약

 

옹진군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한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이유는 고령화와 연관 있다.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옹진군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0.2%에 달한다. 평균연령도 인천 평균인 43.5세보다 8.1살 많은 51.6세다.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은 각기 다르다.

 

청년기본법에는 만 19~34세를 청년으로 정의했는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서울 도봉구가 청년 연령을 만 19~39세에서 상한선을 45세로 늘렸다.

 

인천시는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만 18~39세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만 19~39세를 기준으로 정했다.

 

옹진군은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 최초로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옹진군의 전체인구는 2만 506명으로 이 가운데 40~49세 인구는 2269명이다. 인천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청년 인구가 약 1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정착 맞춤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들 펼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청년지원 정책의 기본 뼈대가 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인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 연령을 올린 경우가 많다”며 “(조례를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군의회에 다룰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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