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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중점품목 집중점검

 

인천시는 오는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사항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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