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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하도급 예방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8개소 컨설팅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 대상 사전자문
컨설팅반, 주요 위반사례 및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사후적발 위주 탈피 및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 등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컨설팅 대상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건설공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센터 리모델링 및 행정동 증축공사 등 8개소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 최근 법령 개정 사항,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시 공사대금을 항목‧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해 청구·지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공사현장 업무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 신고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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