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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건축왕 포함 18명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피해금만 430억, 일당 51명 추가 송치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다. 이 혐의를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소된 10명을 포함해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인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987건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 원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지난 3일에는 ‘건축왕’ 일당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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