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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시루’, 6월부터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변경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의 1인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운영 관리에 집중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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