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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무단 접속 2심 공판

정보통신망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2심 2차 열려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2심 2차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는 2016년 8월 박 회장과 bhc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동부지검은 bhc 본사와 박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무단 접속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BQ가 행위자 특정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지속, 박 회장이 BBQ 핵심 자료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과 bhc 매각 관련 주요 자료들이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킹 행위가 있던 시점에 집중적으로 열람했거나 다운로드 된 사실이 드러나 박 회장의 접속 행위가 두 차례 입증됐다.

 

1심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범죄 증명은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박 회장)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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