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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자치사무 감사자료 요구 않기로”…17일 포천 종합감사부터

포천시부터 감사시스템 혁신 적용…시·군 자치권 존중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사전 조사 기간 5주로 연장
외부 전문가 검증시스템, 자치권 침해소지 지속 점검
도민 불편 및 공직자 부당 행위 등 제보 창구 운영

 

경기도가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다.

 

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도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나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도는 사전 조사 기간을 기존 1주에서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 후 본 감사에 착수한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 본 감사 등 감사 기간뿐 아니라 사후절차인 감사결과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기간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밖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한다.

 

감사 이전 또는 감사 기간에 본인 과실 자진 신고 시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감사 기간 이후라도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징계양정 결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한다.

 

아울러 도민 불편사항, 공직자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한 달여간 운영한다.

 

제보는 다음 달 16일까지 감사담당관(gg0007@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제보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포천시청 3층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이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선 도민 여러분과 내부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도민 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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