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9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특강을 실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청탁금지법 내용을 설명한 뒤 한국의 국가 청렴도 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그는 “김영란법으로도 널리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제정됐지만 시행 후 부패 경험률이 많이 줄어드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해 2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