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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구인난에 노령화까지’…미추홀구, 통장 나이 만25→18세 완화

통장 정원 672명…47개 통 공석
인접한 통 주민도 통장 지원 가능

 

인천 미추홀구가 통장 지원 나이를 만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23일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본회의에서 이선용 구의원(민주, 숭의1~4·용현1~4·학익2동)이 대표 발의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통·반장의 나이 제한을 낮춰 통장 구성을 다양화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4월 말 기준 미추홀구의 전체 인구는 40만 4852명으로 이 가운데 19%인 7만 7104명이 노인인구다.

 

인천의 노인인구 수는 부평구, 남동구에 이어 미추홀구가 3번째로 많다.

 

이선용 구의원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고령화를 겪고 있다. 통·반장도 고령화로 마음만큼 행정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장은 구와 주민들을 잇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전달하거나 위기가구 발굴 등 동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기본 수당은 월 30만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미추홀구의 통장 정원은 672명이다. 현재 47개 통이 공석이며, 결원율은 7%로 집계됐다.

 

결원의 절반이 주안동에서 발생했다. ▲주안1동 1명 ▲주안2동 8명 ▲주안3동 5명 ▲주안4동 7명 ▲주안6동 1명 ▲주안7동 1명 등 모두 23명이다.

 

주안2·3·4동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결원이다. 주안3동의 경우 지난 22일 통장 면접까지 진행해 조만간 공석이 채워질 예정이다.

 

주안1동 27통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통장이 공석이다.

 

현재 4차 공고를 낸 상황이다. 27통의 경우, 대부분 관공서와 상가건물로 이루어져 실제 거주자가 적은 탓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접한 통의 주민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인접의 기준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접한 통의 주민이 통장이 되면 연임은 할 수 없다. 나이 관련 개정부분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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