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