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12건 ▲동일 저장소에 저장 불가한 위험물 함께 저장 1건 등 총 13건이다.
화성시 A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해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