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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행위 엄중조치로 기강 잡는다…소속기관 특정감사

5월 26일~6월 16일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특정감사
비위행위 신고센터 집중 운영, 엄중조치 및 수사 의뢰
적극행정 절차상 하자 및 자진신고는 처분 수준 경감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과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도는 사전에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 적극 소통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기관 특성에 맞는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북부 위반 사례 전파 등 복무 특별 지도점검도 한다.

 

감사 기간에는 소속기관 대상 비위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제보된 내용은 사실 확인 후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엄중 조치한다.

 

횡령 등 중대 비리 행위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 및 조사부서가 합동 실시해 수감기관에 경각심 고취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청백-e 시스템’ 등 전사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도는 직무를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경감한다.

 

본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플리바겐을 적용하는 등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소속기관 대상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에 대해선 엄중 조치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선8기 도정 성과 창출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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