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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지지부진’ 롯데몰 송도 다음주 호텔 사업권 취소여부 청문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은 준공 시점 정해져 있어
취소되면 2년 간 관광호텔 설립 불가…인천대역 5번출구도 12월 준공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는 롯데몰 송도 사업이 또 암초를 만났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롯데몰 송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호텔 사업권 취소 여부를 두고 다음주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5년 이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2016년 준공기한이 이미 지났고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린 시정조치 기간도 지난 4월 끝났기 때문이다.

 

사업권이 취소되면 같은 장소에서 2년 동안 관광호텔을 짓지 못하고 일반호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롯데쇼핑㈜는 2025년 말까지 롯데몰 송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라 이번 청문 절차에서 사업권이 취소되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외부 변호사를 통해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땅 8만 4508㎡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매입하고 백화점과 영화관·쇼핑몰·오피스텔 등을 2015년까지 지을 계획이었다. 2013년 4월 첫 삽을 떴지만 현재 건립된 시설은 당초 계획에 없던 오피스텔 2개가 전부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롯데 측은 사업 계획을 여러번 변경했다. 현재 계획은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백화점형 몰 형태로 조성하고 210실 규모의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롯데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롯데 측이 시세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면서 십수년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롯데 측은 공사지연에 대한 세금을 거둔 것에 불복해 지자체를 상대로 조세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롯데 측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 준공 시점도 당초 8월에서 12월로 미뤄졌다. 현재 지장물 이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라며 “롯데 측이 사업에 대한 호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청문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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