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0~21일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A씨와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한 B씨가 각각 적발됐다.
평택시에서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한 C씨와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한 D씨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도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