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단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나이와 주소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열린콜센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