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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첫 강제 수사…이재명 등 당시 결재권자 소환 예상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올해 2월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에 검찰과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자동 호텔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 황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검찰에 관련 문건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누락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감사를 벌여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이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자발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검찰은 앞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 검토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 시청 공무원은 "공개 입찰 방식을 제안했으나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지츠에 외국인 최소 지분 비율에 맞춰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A씨로부터 약 4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외국인 투자 지분의 최소 지분(30%)을 넘겼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부지 개발활용 방안을 연구한 법인과 사업을 시행한 법인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향후 이뤄질 거란 예측도 나온다.

 

이 대표 등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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