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5.2℃
  • 박무서울 12.2℃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방세 81억 원 추징…과소신고 등 176건 적발

1~5월 취득세 신고분 일제 정리
목적 외 사용·취득세 과소신고 등
道, 인터넷 신고·납부 사전안내 강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해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폈다.

 

또 납세자가 인터넷을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의 적절성도 확인했다.

 

도는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A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함에도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인 12%로 신고해야 했으나 일반세율인 1~3%로 납부해 취득세 1억 5000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인터넷 신고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