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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 정자교 사고’ 막는다…도민감사관과 중대재해 예방

실무·현장 전문 도민감사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확인
교량·터널 등 감사…“분당 정자교 붕괴 유사사고 방지”

 

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도와 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하고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장의 관리주체로부터 안전 점검 내역, 안전사고 발생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사전감사 대상은 ▲교량·터널 1239개소 ▲하수처리장 414개소 ▲정수시설 36개소 ▲소각시설 26개소 ▲매립시설 9개소 ▲건설사업장 등이다.

 

특히 토목, 건축, 환경, 소방 등 소관 분야 실무중심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운영해 공중이용시설, 공공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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