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옆을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지나쳐서 깜짝 놀랐어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열어둔 쪽문으로 전동킥보드까지 출입하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용정근린공원 출입구로 수많은 주민이 오간다. 날이 풀리면서 산책하러 나온 주민들이 많고, 근처에 초·중·고교가 모여 있어 통학길로 이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로 공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이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사는 주민은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출입구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사람과 가까워지면 멈추긴 하는데 위험하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공원의 출입구 2곳에는 회전문이 설치돼 있다. 오토바이 출입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구에서 설치한 것이다. 회전문이 생기면서 실제로 관련 민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유모차와 휠체어도 함께 출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지난해부터 회전문 1곳은 쪽문을 개방했다.
쪽문이 생기자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전동킥보드가 멈추지 않고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도 외의 장소를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걸 금지한다. 애초에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용정근린공원을 포함해 인천의 모든 공원은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동력을 이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들어갈 수 없다.
구 관계자는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