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달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병수상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시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 동안 지급받는다.
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시의사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4개 기관은 ‘시범사업 홍보 및 참여사업장 등 지원’, ‘신청·자격확인·급여지급·사후관리 등 업무’,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