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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긋나’ 남동산단 공원 용도변경 ‘불가’에도…주차장 필요한 남동구는 ‘생떼’

남동산단 주차난 계속…구, 근처 공원 3곳 용도변경해 주차장 조성
시, 관련법 저촉돼 기존 구 계획 불가 통보…“다른 방안 찾아야”

 

남동구가 인천시의 불가 통보에도 남동산단 근린공원 3곳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며 떼를 쓰고 있다.

 

남동구는 고잔동 유수지근린공원‧복지근린공원과 남촌동 염골근린공원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년 넘게 남동산단에 주차난이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주위 공원 체육시설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수지근린공원‧복지근린공원‧염골근린공원 3곳이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 3곳의 체육시설 면적은 2850㎡로, 구는 주차장 114면을 만들 계획이다.

 

문제는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 이미 구 계획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이다.

 

도시공원의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공원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 공원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 계획은 남동산단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어서 법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대신 시는 용도변경은 불가하니 남동근린공원처럼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의 불가 방침에도 구는 공원 3곳에 이용자가 없으니 남동산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곳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은 해소해야 하는데 땅을 새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다보니 나온 방안”이라며 “일단 기존 계획만 놓고 시와 계속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는 예산 등의 문제로 공원 용도변경만 고집하고 있다. 이것 말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른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구의 기존 계획은 법에서 해석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 구는 다른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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