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오후 인천경찰청 앞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최태용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2329707532_640493.jpg)
부모따돌림방지협회가 ‘면접 교섭 방해금지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혼 후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박용진 국회의원(민주, 서울 강북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이혼가정에서 양육자가 행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일어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면접교섭 방해의 대표적인 예다.
11살 초등생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 끝에 사망했다.
A군 친모는 친부와 계모를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따돌림에 의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친모는 두 사람으로 인해 4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고, 두 차례 이사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들이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인천 초등생 사건은 면접교섭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며 “면접교섭 방해는 명백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 및 면접교섭 방해 피해자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