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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멍투성이 초등생’ 다신 없길…부모따돌림방지협, 면접 교섭 방해금지법 발의 ‘환영’

부양육자 면접교섭 방해‧배제 차단
“법안 통과 위해 총력 기울일 것”

 

부모따돌림방지협회가 ‘면접 교섭 방해금지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혼 후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박용진 국회의원(민주, 서울 강북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이혼가정에서 양육자가 행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일어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면접교섭 방해의 대표적인 예다.

 

11살 초등생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 끝에 사망했다.

 

A군 친모는 친부와 계모를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따돌림에 의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친모는 두 사람으로 인해 4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고, 두 차례 이사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들이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인천 초등생 사건은 면접교섭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며 “면접교섭 방해는 명백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 및 면접교섭 방해 피해자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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