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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부영 송도 테마파크사업, 인가요건 완화 허용 절대 안 돼”

“부영 원안대로 이행 약속 지켜야…여러 경로 통해 해법 시정부에 전달”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부영그룹의 송도 테마파크사업 특혜 의혹(경기신문 2023년 6월 7일 1면)과 관련해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21일 오전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부영 테마파크 조건완화 움직임을 허용할 수 없다. 부지 교환 문제도 주민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테마파크사업은 지난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가 최초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5년 부영이 도시개발사업과 송도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부지를 315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테마파크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용지 내 공동주택 착공‧분양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부영은 8년이나 사업을 끌었고, 맹꽁이 이전 및 토양오염 정화도 하지 않았다.

 

구는 지난 2020년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부영은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 시한인 지난 1월까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또다시 구에 고발당했다.

 

그런데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을 만나 도시개발사업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만약 인가요건이 완화된다면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고 토지오염 정화 공사 시작만으로도 주택 분양과 착공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테마파크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아파트 착공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날 이 구청장은 “당시 부영은 땅이 오염된 것을 정화하고 테마파크라는 조건을 갖춰 3150억 원이라는 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했다”며 “그럼 그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을 다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해법을 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테마파크 부지는 시의 땅이기 때문에 인가조건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구가 행정적으로 이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부영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될 거다”며 “시정부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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