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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는 28일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지정

 

시흥시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ARS로 하거나 시흥시청 징수과로, 차량 과태료 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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