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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 컨설팅 통해 '가업 승계' 도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기, 오는 8월 종료
대상인원 확대 및 도움자료 대대적 보강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한층 보완한다.

 

국세청은 올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컨설팅 대상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컨설팅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도 촘촘히 보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 도입해 1년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엄선해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제공했다.

 

주요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읍승계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못한 기업에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 가업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했으며, 해외 거주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의 가업승계 세제혜택 불가 조항을 설명하며 자녀의 국내 이전을 권유했다.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14.5% → 69.6%)하는 등 실질적 효과도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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