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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는 개, 산책하던 행인·반려견 공격…전치 3주 상해

지난달 26일 미추홀구 수봉공원서 개물림사고…가해견주 검찰 송치
피해견 1마리 숨져·1마리 크게 다쳐 수술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와 행인을 물어 가해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다른 1마리는 크게 다쳐 수술받았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키우던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하는 모습과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겼다.

 

A씨의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견종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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