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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옹진군의회가 반대…원도심특별회계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옹진군·옹진군의회·영흥 주민 반대
결의안, 지난 22일 본회의서 채택

 

옹진군에서 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를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택선 옹진군의원(민주, 자월·영흥면)이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안전·방재대책, 환경개선 사업을 유지하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만 넘기면 기존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뀌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소로 확대된다.

 

현재 옹진군만 받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서구 등 다른 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역 화력발전소는 서구에 4곳, 중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에 1곳씩 있다.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8.5%로 매우 낮다. 특별회계 예산이 기존보다 감소하면 더 낙후될 위험이 있다.

 

또 옹진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석탄을 연료로 발전소를 운영한다. 이에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김택선 의원은 결의안을 발표하며 “2만 2000여 옹진군민의 의견을 대의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철회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 영흥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난 15일에는 옹진군이 원도심특별회계조례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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