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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고통 주는 '롯데손보`, 뿔난 암환자들 규탄 집회 예고

롯데손보, 암 치료 항목 중 80% 이상 부지급
A씨 "금감원 민원 적체 이용해 고의 지연도"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암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수십 명의 고객들이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당초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약관과 달리 면역치료 등이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5일 제보자 A씨 등 부지급 피해자들에 따르면, 롯데손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일부 암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규탄 집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약 40명 정도가 오픈카톡방을 통해 각자의 사례와 피해내용 및 대처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지난 3월부터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및 일부 면역치료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약 200만~900만 원이며, 무려 4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고객도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등을 통해 롯데손보의 ▲약관과 다른 보험금 부지급 ▲계약자 간 차별 ▲의료 자문 동의서 서명 강요 등을 규탄할 방침이다. 시위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09년 1년간 1질병 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비급여를 100% 보장하는 1세대 실손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며 "그럼에도 받은 치료 중 80% 이상의 항목에 대해 직접치료가 아니라 보조치료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 간 보험금을 꼬박꼬박 냈고 적법한 절차와 약관에 따라 의료실비를 신청한 것인데 왜 약속을 안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약속은 소비자만 지켜야 하는거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작년 보험사들이 이런 부지급 인센티브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 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암환자 치료비를 빼먹어 잔치한 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적체 현상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제시하거나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험사는 대놓고 부지급 명분이 생긴다"며 "그 사이에 암환자가 사망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 측은 "현재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기준 롯데손보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약 12%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심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자 보험사들에게 의료자문 남발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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