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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작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포함 전국 4개 지역서 실시

 

내달 3일부터 경기도 용인시와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안양시가 2단계 추진 지역으로 선정됐다.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상병수당은 1일 4만 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지급되며, 근로활동불가모형은 대기기간 7일,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최대 120일까지, 의료이용일수모형은 대기기간 4일, 의료이용일수 대비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이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과표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근로활동불가모형의 경우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의료이용일수모형은 의무기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든든한 생계 보장과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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