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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소비자들 꼼수 사용법 공유 분할결제 금지

1000원 미만 잔돈 포인트 적립 혜택에 
5999원씩 결제하는 '짠테크' 비법 인기
소비자들 금감원 민원 넣으며 강력 반발

 

신한카드가 다음 달부터 개인 신용카드에 대한 분할결제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 신용카드에 대한 분할결제를 제한하겠다고 지난 22일 공지했다.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을 월 1회만 결제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신한카드 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혜택이 축소되는 대표적인 카드는 '더모아 카드'다. 지난 2020년 11월 출시된 해당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은 포인트로 적립돼 '알짜 카드'로 불렸다.

 

해당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결제금액을 5999원으로 맞춰 여러 번 결제해 잔돈을 모으는 분할결제가 '짠테크' 비법으로 입소문을 탔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5만 9990원 이라면 5999원씩 10번에 걸쳐 결제해 총 9990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이러한 편법 사용이 유행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결제를 할 때 5999원씩 나눠서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식당 등에서도 1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신한카드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체리피킹(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중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난 특정 요소만을 골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려는 현상)'으로 인해 새는 현금성 포인트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들은 과거에도 존재하던 약관을 이제와서 들먹이며 소비자 혜택을 없애는 것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카드 설계를 잘못한 책임을 가맹점과 이용자들의 꼼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신한카드를 비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카드는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통신·도시가스 요금 분할결제 서비스를 묵인했으며 신용카드 특성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는 것이 어려운 고객들의 사정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신용카드는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돼 (분할납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결제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3만 원 이상의 결제 건에 대해서는 2개월 에서 3개월 정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등 제도 보완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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