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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동안갑)은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업유발 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 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 인력 유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받고 있어 한계가 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을 지원’, ‘우수인력의 소상공인 업계 유입 촉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소상공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의 소상공인 우대’ 등이다.

 

앞서 민 의원은 올 초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지난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생계형 소상공인에서 생활형 소상공인으로, 그리고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특별법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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